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7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세 C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20. 2.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 원 및 퇴직금 3,087,552원과 2019. 2. 8.부터 2020. 1.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2019. 2. 8. 경 근로자 E과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 근로 계약서를 D과 E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급여 통장 내역( 배우자 F), E 급여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