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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6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학원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부터 2016. 7.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92,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경 근로자 D 과 위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통장거래 내역

1. 퇴직금 산정서

1. 채용 관련 자료

1. 핸드폰 메시지

1. 확인 서면 2부

1. 일일업무 현황보고

1. 영어 과 교수 세부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급여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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