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6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나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 1. 1.부터 2016. 7. 15.까지 위 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한 D의 임금 6,300,000 원 및 퇴직금 5,228,816원을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 정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본문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 정산의 점)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