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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1 2015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1. 18:40경 충남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에 있는 40번 고속도로 밑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 갓길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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