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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24 2015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8.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9. 15:2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고기마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주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이륜자동차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인 3명의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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