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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6 2018고정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22: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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