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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1723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우식(기소), 조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기윤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다음부터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진정한 저작권자로부터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피해자이다. 원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혹은 공소외 3 회사 등과의 사이에 작성된 양도 관련 서류와 위임장만으로는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를 진정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는 영화계의 현실을 외면한 매우 형식적인 판단이다. 피해자측에서 일정 단계 이후의 저작권 양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반증자료를 제출함이 합당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하였고, 그 저작권자가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저작물 무단 공유 및 배포를 인지하였다면 이를 문제 삼았을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에 저작권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510호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2011. 6. 29. 성명불상자(닉네임: △△△△△△△△△)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영화제목 생략)’을 위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9.부터 7. 11.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서 별지 채증리스트 기재와 같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자신의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유통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27. 위 영상저작물들의 제목과 그 구성단어에 대한 금칙어 설정 요청을 포함한 침해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상저작물 풀네임에 대하여만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DNA 동영상 필터링 등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영상저작물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동영상 업로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판매자등급에 따라 다운로드수익 배분비율을 높여주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트사용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별지 채증리스트 중 순번 1, 4, 6, 7, 8, 15, 19, 20, 21 기재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별지 채증리스트 중 순번 2, 3, 5, 9, 10, 11, 12, 13, 14, 16, 17, 18, 22, 23, 24, 25, 26, 27 기재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해자를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 변경한 이외에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3. 판 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를 별지 채증리스트 기재의 영상저작물들의 국내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자로서 피고인들의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검사가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혹은 공소외 3 회사 등 사이에 작성된 양도관련 서류와 위임장들이나,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상영등급을 결정한 자료에 불과하고, 위 양도관련 서류나 위임장들만으로는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등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들의 진정한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가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피해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12. 9. 5.자 준비서면으로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든 증거서류 이외에는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가 진정한 저작권자로부터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원저작권자가 해외 법인이고,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가 여러 단계를 거쳐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저작물이고 제작·배급 시기가 이 사건 범행일과 근접한 최근의 작품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양수 단계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원저작권자를 특정하고, 그로부터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가 정당하게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는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검사는 앞서 든 증거서류 이외에는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가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은 피해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를 피해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은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개성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일반 재산범죄에서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권리이고, 나아가 권리자가 일반인 또는 특정인에게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므로,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즉 침해행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2. 9. 5.경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이래, 원심 법원에서 오랜 기간 검사에게 이 사건 영상저작물들의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1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을 뿐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 회사(대판:공소외 회사)를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한(재판장) 권기만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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