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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723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식회사 소나무픽쳐스(다음부터 ‘소나무픽쳐스’라고 한다)는 진정한 저작권자로부터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피해자이다.

원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소나무픽쳐스와 GEM ENTERTAINMENT KFT 혹은 ATRIUM PRODUCTIONS KFT 등과의 사이에 작성된 양도 관련 서류와 위임장만으로는 소나무픽쳐스를 진정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는 영화계의 현실을 외면한 매우 형식적인 판단이다.

피해자측에서 일정 단계 이후의 저작권 양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반증자료를 제출함이 합당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하였고, 그 저작권자가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저작물 무단 공유 및 배포를 인지하였다면 이를 문제 삼았을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에 저작권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 510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B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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