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및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권리의 발생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저작재산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점, 그리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저작권법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되고,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파일 공유 사이트인 ‘○○○○○○’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채증리스트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게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복제·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피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없고,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부분을 달리 인정함으로써 유죄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권리의 발생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저작재산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점, 그리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저작권법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된다 할 것이고,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파일 공유 사이트인 ‘○○○○○○’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채증리스트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게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복제·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살펴보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인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 사이트 이용자들의 영상저작물 업로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자의 아이디, 업로드 파일의 파일명, 저작권침해 확인일시, 검색어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침해 대상 저작물과 침해 방법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경우 침해행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