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파일 공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채증리스트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소나무픽쳐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게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복제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소나무픽쳐스가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피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없고,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