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검사
정지영(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호(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사이트 등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이 게시되어 있는 웹페이지 주소의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저작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해주는 소위 ‘다시보기 링크사이트’인 ‘(사이트명 2 생략)'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사이트명 2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드라마‘, ’영화‘, ‘예능’ 등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한 후 각 게시판에 직접 위와 같은 웹페이지 주소의 링크를 게시하고, 검색창을 두어 이용자들이 제목 등으로 링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고, 그 점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아이디 : (아이디 2 생략))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프랑스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에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인 ‘○○○ ○○’라는 영상저작물 파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업로드하고 계속하여 저작물 파일을 게시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시물에 접근한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드라마’ 게시판에 ‘○○○ ○○ 17회 11월 24일(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영상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 주소 2개를 게시하고,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목 등으로 위 영상저작물을 검색하여 위 게시글을 찾을 수 있게 한 뒤 링크를 클릭하면 성명불상자가 이용제공 중인 위 저작물의 재생 준비화면으로 이동하여 개별적으로 송신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저작물의 이용제공행위와 송신행위, 즉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5.부터 그때까지 총 450회에 걸쳐 이 사건 사이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송신하고자 이용에 제공 중인 불법저작물의 웹페이지 주소를 링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링크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검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드라마ㆍ영화ㆍ예능 등 영상저작물의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에 게시한 다수의 영상저작물 위치정보를 직접 링크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구분된 카테고리나 검색창을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영상저작물이 게시된 링크 글을 찾아 이를 클릭함으로써 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영상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또는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기술인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직접링크 또는 심층링크(direct link or deep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Hypertext 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주1) , 본질적으로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 등의 웹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링크 글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개개의 영상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링크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외국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위 영상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피고인의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상저작물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링크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종류별 카테고리의 구분이나 검색창 기능 등을 강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인터넷 이용자에게 해당 영상저작물의 위치정보나 접근경로를 좀 더 쉽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 밖에 외국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사이트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정범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행위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주1) 즉, 웹사이트 이용자를 해당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이동시키지 않고 바로 해당 정보로 이동시키는 링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