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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구합61004
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8.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 중 순번 2, 3 부분 및 같은 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A가 2016. 9.경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남시 D 토지(이하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및 펜스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석축 축조 행위를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6. 11. 8. 행위자인 원고 A와 1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B, C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A가 2016. 9.경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남시 E 토지(이하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6. 11. 8. 원고 A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A는 1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하거나 석축을 축조한 사실이 없고, 2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 등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2) 원고 A는 2016. 9.경 원고 B, C의 허락을 받아 1토지 지상에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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