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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8065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복정흥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철)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장

변론종결

2012. 3. 2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17,623,8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3째 줄부터 제3쪽 10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4째 줄부터 8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지방도 357호선(제2자유로와 연결도로) 도로건설공사 3-3 공구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2008. 7. 8. 피고에게 제2자유로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를 개발행위 목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지번 1, 2 생략) 잡종지 토지(합계 면적 9,995㎡)에 골재선별파쇄기(300톤) 1기, 세륜대 1개소, 진출입도로를 설치하며 토지 중 2,393㎡(이하 ‘이 사건 허가부지’라 한다)에 대해 형질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피고로부터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 제2쪽 9째 줄 “2008. 9. 6.”을 “2008. 8. 6.”로 고친다.

○ 제2쪽 9째 줄 “이 사건”부터 10째 줄 “행위허가가”를 “허가가”로 고친다.

○ 제2쪽 17째 줄 “2010. 12. 5.”을 “2010. 12. 3.“로 고친다.

○ 제3쪽 첫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7호증”을 추가한다.

○ 제3쪽 5째 줄 “원고는”부터 7째 줄 “아니하였으므로”까지를 “허가 대상인 골재선별파쇄기 설치는 이 사건 허가부지에 대한 절토, 정지 또는 포장 등 토지 형질변경 없이 지상에 골재선별파쇄기를 옮겨 놓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허가는 이 사건 허가부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가 아니므로”로 고친다.

○ 제3쪽 7째 줄, 8째 줄 “없을 뿐만 아니라”를 “없다(제1 주장).”로 고친다.

○ 제3쪽 8째 줄, 9째 줄 “이 사건 공사용 임시시설이”를 “골재선별파쇄기가”로 고친다.

○ 제3쪽 10째 줄 “되어야 한다”를 “되어야 한다(제2 주장)”로 고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제1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이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에서는 시장 등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면 지체없이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와 같은 허가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제1항 ), 부담금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제2항 ). 위 법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훼손부담금 부과와 관계없다.

원고는 공사용 임시시설인 골재선별파쇄기 설치와 세륜대 1개소,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피고에게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와 이 사건 허가부지에 대한 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원고가 토지에 대한 공사를 한 바 없이 골재선별파쇄기만 설치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허가는 허가부지에 골재선별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그곳까지 진출입도로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허가이고 원고는 이 허가에 따라 이 사건 허가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허가부지에 대하여 절토, 정지, 포장 등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이 따르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2) 원고 제2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주1) , 이하 같다) 제36조 에 의하면 부담금 산정은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대상 토지면적은 토지 형질변경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7항 에 의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허가대상 면적이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이 따른 허가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허가대상 토지 상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되었는지, 허가대상 토지가 현실적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대상 토지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고, 다만 일정 범위 내에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허가대상 면적이 감소하면 이미 납부된 부담금을 환급하게 될 뿐 실제 토지 형질변경이 있거나 골재선별파쇄기가 설치된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다. 원고는 9,995㎡ 토지 중 2,393㎡에 대하여만 허가를 받았다. 피고가 형질변경이 가능한 이 사건 허가부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옳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주1) 개발제한구역법이 2008. 3. 21.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개정법에 따른 시행령은 2008. 11. 28.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에는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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