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의왕시 B, C, D, E, F, G, H 토지(총 면적 약 14,876㎡, 이하 위 각 토지는 ‘B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및 지상 주택과 축사를 임차하여 ‘I’이라는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고 ① B, C 토지 996㎡에 야외 승마트랙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② D 토지 지상 건축물 중 81㎡는 마구간으로, 위 건축물 중 400㎡는 실내 승마트랙으로 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7. 및 2013. 10. 28. 2차에 걸쳐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1. 13.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지를 거쳐 2014. 3. 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B, C 토지에 설치한 것은 가축방목장인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 제12조 제4항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러목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D 토지 지상 건축물 중 400㎡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사목에서 정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위 가축방목장과 마찬가지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적법한 시설인데, 그와 같이 적법한 시설에서 단지 승마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