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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구합5015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하남시 C통장이고, 원고 B은 하남시 D, E, F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하남시 G 외 7필지 1,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마을공동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2월경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토지형질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1.경 원고 A에게 '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산림이 훼손되어 현재 복구가 진행 중임, ② 2005년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허가 없이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가 개설되었으므로 원상복구되어야 함, ③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난개발의 우려가 있음, ④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도로를 개설할 수 없음 등의 사유를 들어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A는 2013년 5월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약 280m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현장을 확인한 후, 같은 해

6. 12. 및

6. 17. 원고 A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에 의하여 2013. 7. 20.까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6. 12. 원고 B에게도 원고 B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시 E, H 토지 185.50㎡에 도로를 개설하는 개발행위(형질변경)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0.까지 위 각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이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3. 11. 19.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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