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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2가단50698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상속지분표의 ‘금원(③)’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19. P와 사이에 별지 표시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0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2,000만 원을 망 P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06. 10. 25.에 지급하며, 잔금 133,000,000원은 2006. 11. 27.에 지급하되 그 중 6,050만 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P는 중도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인 2006. 10. 17.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라.

망 P의 사망으로 그의 형제자매들이 망 P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망 P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상속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었고, 일부는 망 P가 사망한 후에 사망하여 재상속이, 그리고 그 후 일부 재상속인마저 사망하여 재재상속이 이루어졌다.

마. 위와 같은 상속과정을 거쳐 현재 망 P의 상속인은 피고들(이 사건 판결 전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공동피고들 포함) 전원이고, 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②)’란 기재와 같다

(순번 5의 Q와 순번 30의 Q가 동일인인데, 그 이유는 Q가 망인의 남동생인 R의 친생자인데, 역시 망인의 남동생인 S의 양자가 되어 두 사람으로부터 재상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의 합계액(183,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금(60,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122,500,000원)을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나누면 별지 상속지분표의 ‘금원(③)’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E, F, G, H, I, M, N, O는 자백간주, 피고 L, K은 재판상 자백, 피고 C, D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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