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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4가단51937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할아버지이자 피고 H, I, N, O, 망 P의 아버지인 망 Q의 소유였는데, 망 Q가 1979. 12. 3. 사망하자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R와 피고 H, I, N, O, 망 P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H, I, N, O, 망 P가 망 Q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망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망 R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망 R의 피고 H 등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1/7씩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H, I, N, O 및 망 P의 상속인인 피고 J, K, L, M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위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망 R와 피고 H, I, N, O 및 망 P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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