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4가합10321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P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계약의 취소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완료와 보증약정의 체결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6. 2. P와 사이에, P가 시행하는 서울 강동구 R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05억 7,000만 원(2008. 12. 22. 223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2.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보증약정의 체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원고는 P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업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007. 10. 19.자 차용금채무 90억 원을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6. 19.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을 위하여 P와 함께 위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수분양자들이 위 금융기관에 부담할 중도금 대출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F 등 10인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피고 F, G, H, I, J, K, L, M, N, O, 소외 망 Q 망 Q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 H, I이 아래 표와 같이 상속에 기한 이전등기를

함. 이하 망 Q를 제외하고는 ‘피고 F 등 10인’이라고 한다

)는 아래 표와 같이 P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각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호수를 특정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뒤에 호수를 붙인다

)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아래 ‘피고 F 등 10인과 망 Q의 분양대금 지급내역’ 표에 나온 P의 미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