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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3구합2096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1. 9. 21.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R이 경기 광주군 S 전 59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설부가 1978. 12. 작성한 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한강 하천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한강 제방부지 토지는 하천구역, 제내지 일부는 폐천부지에 해당한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경기도 광주군 T 하천 2,744㎡가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1984. 6. 1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2001. 9. 27.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하남시 U 하천 2,744㎡가 되었다. 라.

원고들의 선대 R의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기 광주군 V에 본적을 둔 R은 1964. 6. 1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W, X, Y, Z과 장남 AA(1959. 8. 10. 사망)의 자녀들인 AB, AC, AD, AE, 원고 Q가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2) AB는 1992. 11. 13.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이 상속하였다.

3) AC는 1992. 7. 13.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H, I, J, K, L이 상속하였다. 4) AE는 1982. 7. 10.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M과 자녀들인 원고 N, O, P가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R과 원고들의 선대 R은 동일인인데,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R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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