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발주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크레인 제작설치 등을 해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1) 현대제철 당진공장 A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 발 주 서 발주일자: 2015. 5. 20. 작업범위: 천장크레인 5대 제작설치공사(설계 및 인허가, 장비비 포함) ① 3톤*SPAN 3.6m*T/L 18.7m ② 5톤*SPAN 14m*T/L 32.3m ③ 3톤*SPAN 9.5m*T/L 20m ④ 3톤*SPAN 8.4m*T/L 12.9m ⑤ SCALE HANDLING CRANE(자동화) 10/3톤*SPAN 16.4m*T/L 41.9m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20.~2015. 10. 31. 준수사항: 공사완료 확인서 및 설치완료 사진 2) 현대제철 당진공장 B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발 주 서 발주일자: 2015. 7. 16. 작업SCOPE (설계 및 인허가, 장비비 포함) ① 서스펜션 크레인 2톤 2대 - T/S 5.3m, T/L 18m, Wire Hoist 2톤(L: 9m) - 주행빔 및 서포트 포함 ② Winch 12톤 4대 - 12톤*L20m - 기계, 전기 설치공사(기초공사 포함) ③ Cable 설치공사 2SET(각각 200m) 당사 공급 SCOPE ① Winch 12톤 4대 설계 및 제작 ② Winch 서면심사 공사대금: 1억 2,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7. 16.~2015. 12. 31. 준수사항: 공사완료 확인서 및 설치완료 사진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공사를 지체하자 2016. 5.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공사책임자의 무대응으로 2016. 1.부터 피고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사마무리 작업에 상당한 물적, 인적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공사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 중 ⑤ 크레인을 제외한 ①~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