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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6나5677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13. B에게 광주 광산구 C을 건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7. 13.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수급보조인 D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최초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위 C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위 C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도 피고와 B, D(이하 ‘B 등’이라고 한다)은 공사의 범위, 공사대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을 계속하다가, 2015. 12. 8. 최초 공사계약대금 중 미지급 금액이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점과 미시공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된 공사의 범위를 정하면서, 완공기한을 2015. 12. 19.로, 추가된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이하 '추가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와 B 등은 추가 공사계약 당시 수급인 지위를 B에서 B 등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13,268,640원 상당의 아스콘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5. 10. 14. 및 2015. 10. 29.에 공급을 완료하였음에도, 아스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D은 B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 대한 아스콘 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6. 1.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3,268,640원을 양도하고, 2016. 2. 18. 그 취지를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6. 2.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13 내지 15,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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