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250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 2015. 9.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상남도 합천군이 나라장터에 발주한 ‘합천 삼가 브랜드육 타운 홍보 전시관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입찰에 응하여, 2012. 10. 4. 합천군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2. 10. 5.부터 2013. 2. 1.까지, 총공사대금을 43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2. 4. 준공일자를 2013. 2. 2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합천군으로부터 도급받은 합천 삼가 브랜드육 타운 홍보 전시관 제작, 설치공사 중 전시관 모형 및 영상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30,0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정하고, 공사기간에 관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작업을 완료하여 인계하되, 천재지변 등 기타 피고가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제작기간 보상금으로 1일당 총 공사금액의 5/1000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준공기한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3. 15.경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2. 7. 30,000,000원, 2013. 3. 6. 10,000,000원, 2013. 3. 28. 8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으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 총액 143,000,000원에서 기지급액인 1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