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9 2015가단10044
기계제작및설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9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91,399,280원(= 80,459,280원 5,94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가.

공사대금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C 이전설치공사(충북 음성군 소재)’, ‘D 산질화로 등 제작설치공사(인천 서구 E 소재)’, ‘강진 열처리 중문 제작설치공사(시흥시 F 소재)’, ‘G 가열실 등 수리공사(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 등 제작설치공사(화성시 J 소재)’, ‘K 침탄로 등 제작설치공사(경남 함안군 소재)’ 등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80,459,2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는 위 I 등 제작설치공사를 하면서 ‘히터’와 위 히터를 보호하는 ‘튜브’도 설치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 직원인 L에게 설계도면에 기재된 ‘스테인리스 파이프 310S’의 단가가 비싸므로 단가가 저렴한 ‘스테인리스 파이프 316L’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스테인리스 파이프 316L’을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그런데 위 ‘스테인리스 파이프 316L’의 내열성이 좋지 아니하여 튜브 및 히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고자 긴급하게 2014. 1. 8. 히터를 5,940,000원에 발주하여 교체하게 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선급금 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김포시 M 소재 ‘N’에 집진기 제작ㆍ설치를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의뢰하고(이하 ‘N집진기공사’라 한다), 2013. 10. 25. 그 선급금으로 5,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