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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자 살인의 고의로 장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풀어주기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고막천공상 등의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흉기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장시간 대치하면서 침대커버에 불을 붙이는 등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지는 말아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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