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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대상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한 달 정도 전에 뇌졸중 수술을 받은 후, 뇌졸중 수술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뇌수술 후유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인 H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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