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중증의 지적장애 피해자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보살피기는커녕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하여 다른 지적장애인들이 범행을 지켜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한 점, 기소된 이 사건 각 범행은 D 단기보호센터에 설치된 CC-TV로 확인가능한 약 일주일(2014. 5. 15.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의 범행인바, 피고인은 경찰조사시에 ‘약 3개월 전부터 여성 장애인의 엉덩이를 툭 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461쪽) 상당기간 여러 명의 여성 장애인에 대하여 추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가족들까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