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2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인치 텔레비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료내역 임의제출 보고), -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상습ㆍ누범ㆍ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집행유예 처리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범행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