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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8.26 2015고단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2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인치 텔레비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료내역 임의제출 보고), -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상습ㆍ누범ㆍ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집행유예 처리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범행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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