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운전자 협박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휴대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 6월 ~ 3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C이 그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자 C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다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