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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7 2018고정3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특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B 아파트, C 호에서 주거지를 대전시 유성구 D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동장에게

전.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주민 등록법 제 1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과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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