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3 2017고정1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 경 충북 충주시 M 아파트, 4동 202호로 전입한 후 2014. 06. 23. 청주시 이하 불상지 상호 미상의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동장에게 전 ㆍ 출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소재수사 의뢰서
1. 징병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주민 등록법 제 1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