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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8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상해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월경 주거지를 경북 구미시 B 이하 불상 원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동장에게 전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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