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고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5. 양주시 B 건물, 가동 202호에서 퇴거한 뒤, 서울 중랑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