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9:30경 영주시 B건물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보세의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타로점을 보러 오자 연애운을 보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허리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및 추행장면 재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2/3 감경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