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빌딩 2층에 있는 ‘D PC방’의 종업원으로서, 2013. 6. 27. 05:00경 위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2세)이 PC방 요금을 지불하지 못해 대신 청소를 시키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PC방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 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