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1: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뒤부터 배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준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에 대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