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8가합60440
점유회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인 F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 당사자 공사내역 채권액 비고 A(주) 전기 450,000,000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차1979 (2018. 4. 11. 확정) ㈜B 기계설비 543,000,000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2382 (2017. 12. 13. 확정) C 철거, 조적, 미장, 방수 141,160,000원 인천지방법원 2018차6528 (2018. 12. 19. 확정) ㈜D 골조 1,399,944,390원 인천지방법원 2017차3910 (2017. 8. 5. 확정) 피고는 G, H, I, J조합, K조합, L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이전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1) 근저당권설정 2015. 9. 18. 제26208호 2015. 9. 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 2-1 2번(1) 근저당권이전 2018. 8. 22. 제25387호 2018. 8. 6.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피고 2 (2) 근저당권설정 2015. 9. 18. 제26208호 2015. 9. 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 2-3 2번(2) 근저당권이전 2018. 8. 22. 제25389호 2018. 8. 6.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피고 2 (3) 근저당권설정 2015. 9. 18. 제26208호 2015. 9. 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I 2-5 2번(3) 근저당권이전 2018. 8. 22. 제25392호 2018. 8. 6.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피고 6 (1) 근저당권설정 2015. 9. 18. 제26214호 2015. 9. 18.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J조합 6-4 6번(1) 근저당권이전 2017. 7. 12. 제18516호 2017. 7. 12.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 피고 6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