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25362
근저당권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 동안구 D 임야 3934.3㎡(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등기 부상 갑구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94.11.4. 96.6.24. 12.8.30. 14.8.22. 15.11.17. 19.3.8. 19.3.8. 20.7.2. ① 등 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E E(1 /2) F (7934/ 39910) G (7934/ 39910) ⑩ G (12021/ 39910 G은 2012. 8. 30. 기준 E 지분 전 부인 1/2 을 이전 받았으나, 2019. 3. 8. 확정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가단 545340호) 을 원인으로 E 지분 전 부인 1/2 이 아닌 그중 12021/39910 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변경 등기되었다. )

⑪ F (12021/ 39910) 등 기부에는 6010.5/19955 로 표시됨 C (12021/ 39910) 등 기부에는 6010.5/19955 로 표시됨 H (31976/ 39910) ② F(1 /2)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05. 6. 21. 목적물: 갑구 2번 F 지분 전부, 근저당권 자: H, 채무자: F,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 기가, ① 2005. 7. 22. 목적물: 갑구 2번 F 지분 전부, 근저당권 자: I, 채무자: F, 채권 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 기가, ③ 2006. 2. 21. 목적물: 갑구 2번 F 지분 전부 및 갑구 19번 C( 피고) 지분 전부( 당초에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으나, 2020. 6. 11. 판결에 기하여 목적물을 위 지분에 한정하는 변경 등기가 마 쳐졌다), 근저당권 자: C( 피고), 채무자: F, 채권 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마 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갑구 순위번호 ②, ⑪ 번 F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 2015. 8.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J, K( 중복), L( 병합) 호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나 항 기재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는 2020. 6. 26.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