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서 ‘E 펜션’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경 위 ‘E 펜션’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F 가족 일행에게 위 펜션 옆 가평군 G 농수로(폭 1.1m) 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텐트 모형의 철제방갈로(3.7m × 2.6m) 1개를 7만 원을 받고 대여하여 주었다.
위 장소는 하천변이고 가족들을 동반한 단체고객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펜션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는 추락 및 익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방갈로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철제방갈로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이를 위 F 가족 일행에게 대여하여 줌으로써 같은 날 04:30경 위 방갈로 위에서 놀던 생후 14개월 된 위 F의 아들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방갈로 위에서 떨어져 깊이 40cm 가량의 농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3경 후송치료 중이던 춘천시 소재 춘천성심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서 하천구역인 가평군 G 지상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에서와 같이 텐트 모형의 철제방갈로(3.7m × 2.6m) 8개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