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0,577,777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B은 소외 E(F생)의 부모이고, 원고 C(G생)은 그 누나이다.
피고는 경기 가평군 H에서 ‘I 펜션’이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 B은 E 및 E의 이모 부부 일행(어른 4명, 아이들 4명)과 함께 2013. 8. 16. 16:00경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하여 펜션 본채 건물 밖에 하천변을 향하여 설치된 가로 3.7m, 세로 2.6m 크기의 3번 방갈로(8개의 방갈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방갈로’라고 한다)를 대금 13만 원에 1박 2일로 빌려 그곳에서 식사 및 음주 등을 하다가 E을 비롯한 아이들을 이 사건 방갈로에 재운 다음 그 옆 4번 방갈로에서 밤 늦게까지 음주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잠을 잔 곳이 이 사건 방갈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
E은 2013. 8. 17. 시간불상경 이 사건 방갈로 아래에 있는 농수로로 추락하였고, E의 이모부인 J가 2013. 8. 17. 04:30분경 E이 없어진 것을 알고 주변을 탐색하다가 5번과 6번 방갈로 사이 농수로에서 E을 발견하고 곧바로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E은 같은 날 06:53경 익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방갈로 앞에는 경기 가평군 K 폭 75m에 이르는 가평천이 흐르고 있고, 그 하천변을 따라 이 사건 펜션 및 다른 펜션들이 이어져 있었으며, 이 사건 펜션 앞과 위 하천변 사이에는 폭 약 1.1m, 깊이 약 1m, 당시 수심 약 43cm인 농수로가 있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