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62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 도시지역 밖인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펜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펜션 건물에 경량철골구조로 72㎡ 규모의 주택, 66㎡ 규모의 주택, 9㎡ 규모의 비가림시설을 각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진술서
1.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원상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