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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619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경 경기 가평군 B 일원에 있는 면적 45제곱미터의 하천구역 내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4제곱미터의 방갈로 7동, 면적 9제곱미터의 방갈로 1동을 신축하고, 면적 4제곱미터의 텐트 및 평상 1동, 면적 4제곱미터의 텐트 및 철골차단막 1동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서

1. 사진대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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