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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49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7. 7.부터 피고인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에 근무하여 2012. 8.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수목원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위 수목원과 인접한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도유림에서 위 수목원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그곳에 생립하고 있던 직경 20~54cm 가량의 낙엽송 27본을 잘라내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경기도 가평군 F의 도유림 약 2,134㎡에서 백양꽃, 산수국, 맥문동 등 야생화를 식재하고, 관람로를 조성하면서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경기도 가평군 F의 도유림에서 휀스(높이 약 1.2m, 길이 약 358m), 입간판, 벤치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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