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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1 2018가합1038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이 사건 마트의 인수 등 ⑴ C은 D와 함께 2012년경 E, F으로부터 아산시 G 외 2필지 소재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트)을 인수하여 영업하기로 하였다.

한편, C은 자신의 딸인 원고의 명의로 2012. 9. 13. 이 사건 마트의 종전 임차인인 E에게 ‘226,430,500원을 보관하여 2012. 10. 30.까지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면서, ‘대리인 C’으로 서명하였다.

⑵ C은 원고 명의로 2012. 8. 16. H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가 있는 상가를 보증금 350,000,000원, 차임 월 1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11. 16.부터 2019.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한편, D는 2012. 8. 29. 자신과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마트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마트 동업 ⑴ D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뒤, 원고와 피고는 2012. 11. 5.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⑵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C은 H 등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와 동생인 피고 명의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위 임차 당시 C은 자신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원고의 이 사건 동업에서의 탈퇴 ⑴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사이에, '① 2012. 11. 15.부터 공동사업을 해지한다.

② 동업해지시점에서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원고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

③ 동업해지일 전후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납부 및 관련 세무신고는 동 사업을 포괄양수한 피고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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