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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8 2014가합208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과 D의 공동사업약정 등 C은 2012년경 D와 함께 아산시 E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F 마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수하여 영업하기로 하고, 자신의 딸인 피고와 동생인 G 명의로 2012. 8. 16. H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6.부터 2019.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임차 당시 C은 자신을 G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였다.

한편 D는 2012. 8. 29. 천안세무서장에게 자신과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천안세무서장은 2012. 8. 31. D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위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는 20 12. 8. 29.자로 작성된 D와 피고의 공동사업동업계약서,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12. 8. 16.부터 2019. 2. 7.까지로 작성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2. 8. 16.자 임대차계약서, 피고 본인이 2012. 8. 28.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13년 제768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7851호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갑 제4호증의 1(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에 따른 I의 피고에 대한 현금보관금 226,430,500원의 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의 형사고소 피고는 2014. 5. 23. C, D 및 I의 남편인 J이 공모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고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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