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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가합4020
물품대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피고 C의 누나이다.

(2) 원고는 피고들이 동업으로 운영한 ‘D’(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내 정육코너의 임차인이었다.

나. 피고들의 동업관계 (1) 피고들은 2011. 12.경 동업으로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이하 ‘하이프라자’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E외 2필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부분을 임차하여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다만 사업자등록 등을 포함한 마트 운영은 피고 B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2012. 1. 13. 피고 B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들은 2012. 2. 15. 피고 B의 명의로 하이프라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100만원, 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013. 6. 27.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전대차 보증금 1억 원은 피고 B가 8,400만 원을, 피고 C이 1,600만 원을 각각 분담하였다.

(3) 피고들은 그 후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마트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B 명의로 하나은행에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였다.

피고 B는 위 계좌의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과 자신의 도장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 C은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주로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 B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마트의 야채코너에서 일을 하거나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 등을 하였다.

다. 원고의 정육코너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9. 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정육코너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기간 2012. 9. 1.부터 2013. 6. 31.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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