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505 (2019. 01. 18)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6억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이 6억 1,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2019누20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8. 14.
판결선고
2019. 09. 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769,650원의 부과처분 중 90,677,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31. 이○○(원고의 남편인 박○○의 매형이다)와 사이에 이○○소유인 ○○광역시 ○○군 ○○면 ○○리 1312-1 대 3,010㎡, 같은 리 1312-2 도로 215㎡, 같은 리 1312-3 임야 519㎡, 같은 리 1312-5 대 1,200㎡, 같은 리 산73-15 임야 8,755㎡, 같은 리 산73-16 임야 3,967㎡ 등 6필지 토지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대물변제계약서 즉, 이○○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위 각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대물변제계약서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담긴 대물변제 합의를'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4. 6. 3. 위 6필지 토지들에 관하여 2004. 5. 31.자 대물변제(즉,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0. 13. 이○○의 소유이던 ○○광역시 ○○군 ○○면 ○○리 1301-1 임야 349㎡에 관하여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2004. 10. 13.자 매매로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1. 29.○○광역시 ○○군 ○○면 ○○리 1312-1 대 3,010㎡를 2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5. 3. 19.에는 같은 리 1312-5 대 1,200㎡를 9,075만 원에 양도하였으며, 2016. 9. 22.에는 같은 리 1301-1 임야 349㎡, 같은 리 1312-2 도로 215㎡, 같은 리 산73-15 임야 8,755㎡, 같은 리 산73-16 임야 3,967㎡ 등 4필지 토지들을 8억 9,5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2016. 9. 22.에 양도한 4필지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한편 위 각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마. 원고는 위 각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4. 10.부터 2017. 4.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06,168원을 부인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기자를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72,288,722원)'3)으로 산정하였고, 필요경비는 1)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상 금액인 1,000만 원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이다.
2)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송ㆍ화해비용으로 6억 1,300만 원과 중개수수료 800만 원, 세무신고서 작성비용 550만 원합계 6억 2,65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나눈 값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105,574원)을 개산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2017. 6. 5.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총결정세액 415,806,694원(= 양도소득세 374,250,737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26,621,36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4,934,588원) 중 기납부세액 108,037,030원을 공제한 307,769,6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 사건 각 토지 중○○광역시 ○○군 ○○면 ○○리 산73-15 임야는 2003. 12. 1. 같은 리 산73-4 임야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광역시 ○○군 ○○면 ○○리 산 73-16 임야는 2004. 1. 6. 같은 리 산73-15 임야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리 산73-15 임야 8,755㎡와 같은 리 산73-16 임야 3,967㎡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04. 6. 30.에 비로소 공시되었다.
그리고, ○○광역시 ○○군 ○○면 ○○리 산73-4 임야는 2003. 12. 1. 같은 리 1312-1 임야 10,514㎡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같은 리 1312-2 대지와 1312-2 도로 215㎡ 및 1312-3 임야 519㎡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위 ○○리 1312-1 대지가 2004. 3. 22. 같은 리 1312-1 대 3,010㎡, 같은 리 1312-4 대 5,290㎡, 같은 리 1312-5 대 1,200㎡ 및 1312-6 대 280㎡로 각 분할되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분할 및 등록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의 ○○광역시 ○○군 ○○면 ○○리 산73-4 임야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및 공시일자는 다음 표 기재 와 같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35, 36호증, 을 제1, 4, 5, 6, 8, 9,
10, 19,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로부터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광역시 ○○군 ○○면 ○○.리 1312-1 대 3,010㎡, 같은 리 1312-3 임야 519㎡, 같은 리 1312-5 대 1,200㎡ 등 7필지 토지들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위 1,000만 원은 위 각 토지의 실제 매수대금이 아니다.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의 실제 매수대금은 6억 1,000만 원인데, 그 중 3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당시에 원고가 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동액 상당의 금전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갈음하였고, 1억 3,000만 원은 2004. 6. 7.경 양수대금조로 실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이○○의 박○○근에 대한 동액 상당의 금전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남편인 박○○의 이름으로 이○○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2000. 2. 15. 1억 3,000만 원을, 2000. 7. 20. 1억 2,000만 원을 각 대여한 후 3,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04. 2. 6. 이○○에게 2,000만 원을 이의 처 박○○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며, 2004. 2. 20. ○○교회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이를 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추가로 이○○에게 2004. 3. 30. 1억 원을, 2004. 5. 14.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결국 이○○에 대한 금전채권의 총액은 3억 6,000만 원(= 2,000만 원 + 2억 2,0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의 소유권을 각 넘겨받았다.
2) 원고는 ○○교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이○○의 요청으로 2004. 6. 7. 이○○에게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가 박○○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억 2,000만 원의 매매대금반환채무(○○광역시 ○○군 ○○면 ○○리 산73-15 임야 8,755㎡ 중 1,984/8,755 지분 매매 관련)를 인수하였고, 그 후 2014. 3. 7. 박○○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의 취득금액 합계액인 6억 1,000만 원을 대물변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안분하여 계산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450,101,340원(=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1312-2 토지 726,821원 + 같은 리 산73-15 토지 296,027,225원 + 같은 리 산73-16 토지 134,133,638원 + 같은 리 1301-1 토지 19,213,657원, 10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취득가액에 기타 필요경비 합계 1,350만 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 중개 수수료로 지급한 800만 원 + 세무사에게 양도도소득세 신고대행비용으로 지급한 550만 원) 을 더한 463,601,34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 8억 9,500만 원에서 공제하면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은 431,398,660원이 되며,4)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양도소득세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90,677,320원이 된다.
따라서, 위 금액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초과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4) 당초 원고는 온천공 검사비 1,870만 원, 온천수 확인을 위한 굴착공사비 8,700만 원,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조사보고서 작성비 1,400만 원, 온천공 굴착 성공사례비 8,050만 원 등을 자본적 지출 등으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였으나, 2019.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정당한 세액계산표'에서는 중개 수수료 및 세무사신고대행 수수료 합계 1,350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계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최종적으로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비용은 위 중개 수수료 및 세무사신고대행 수수료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은 철회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의 취득금액이 6억 1,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상 양도ㆍ양수대금에 갈음하는 것으로 기재된 '기존채무액 1,000만 원'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의 양도ㆍ양수대금은 기존채무 액 3억 6,000만 원, 추가지급액 1억 3,000만 원 및 채무인수액 1억 2,000만 원 등 합 계 6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7. 2. 15.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한 자리에 다음과 같은 진술 즉, "이○○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여 채권확보 차원에서 급하게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이며, 소유권이전을 할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물변제라고 하여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았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이 건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사무실에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1,000만 원은 임의적으로 기재한 금액입니다.", "1,000만 원으로 기재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여한 금액에 대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라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기억되고,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한 법무사사무실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없어 그렇게 임의로 기재되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1,000만 원은 임의적인 금액이고, 이○○
에게 그 당시까지 빌려 준 금액은 5억 원 정도가 되며,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금액을 빌려 줄지를 몰라 본인의 입장에서는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일정금액이라도 상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 부동산 시세는 전혀 몰랐으며, 이○○로부터 무엇이라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에게 빌려준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무액을 확정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환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이○○가 교회자금을 횡령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다시 환원한다는 소문도 있고 하여 박○○(이○○의 처)에게 이야기를 하고 박○○이 구치소에 있던 이○○의 허락을 득하여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4. 4. 27. 이○○가 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4. 13.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2017. 2. 15. ○○세무서 방문 이후 집에 가서 등기필증을 꺼내서 확인해 보니 대물변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1,000만 원은 이전에 이○○가 구매한 등기필증에 붙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의 합계로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이○○(또는 그의 처인 박○○)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의 양도ㆍ양수 대금을 6억 1,0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의 일부를 기존 금전채권의 변제로 갈음하거나 박○○
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의 전소유자인 이○○는 원고의 남편인 박
○○의 매형으로 원고와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고, 원고는 이○○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7필지 토지들이 환원될 위험이 있어 급하게 이○○의 처인 박○○과 사이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의 양도ㆍ양수대금을 정하기 위하여 위 필지 토지들의 시가를 확인하거나 평가한 적이 없고 또 원고의 이○○에 대한 금전채권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이○○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당시에 대물변제에 따른 채권의 정산이나 그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남편인 박○○이 ○○교회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2억 2,000만 원을 ○○교회로 하여금 직접 이○○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이○○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교회가 박○○의 요청으로 박○○에 대한 금전채무 2억 2,000만 원을 박○○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에 이○○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 박○○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포함한 3억 4,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양수하여 그 금전채권액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의 양도ㆍ양수대금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4. 6. 7. 이○○의 처 박○○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박○○에게 위 돈을 송금한 시점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점에 비추어, 위 돈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의 양도ㆍ양수대금 명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⑥ 원고는 이○○가 박○○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억 2,0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의 양도ㆍ양수대금의 일부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위 매매대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무서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당시에 이○○와 박○○ 간의 매매사실 및 이○○가 박○○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것이다.
⑦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의 2004년 당시 기준시가(공시지가)는 합계 89,842,567원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공시지가)는 416,819,260원인데 통상 실제매매가격이 공시지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7필지 토지들의 양수대금을 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보다 무려 약 6.7배 정도 높은 가격인 6억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1301-1 임야 349㎡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되어 2014. 10. 13. 이○○로부터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일반인의 경험칙이나 부동산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리 1301-1 임야 349㎡에 관하여 대물변제(즉,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가 아닌 2004. 10.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⑨ 원고는 2014. 1. 29.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 중 ○○광역시 ○○군 ○○면 ○○리 1312-1 대 3,010㎡를 타에 양도하고, 2014. 3. 31.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은 금액 즉,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기재된 1,000만 원을 위 7필지 토지들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5,864,616원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3. 17. 위 7필지 토지들 중 ○○광역시 ○○군 ○○면 ○○리 1312-5 대 1,200㎡를 타에 양도하고, 2015. 5. 13.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은 금액 즉,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기재
된 1,000만 원을 위 7필지 토지들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3,629,216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리 1312-1 대 3,010㎡와 같은 리 1312-5 대 1,200㎡를 포함한 7필지 토지들의 실제 취득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6억 1,000만 원이라면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 위 ○○리 1312-1 대 3,010㎡와 같은 리 1312-5 대 1,200㎡의 취득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은 6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않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기재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 실제 지출된 경비가 아닌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이 하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한다),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 이하'양도비'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2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그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추계해야 하는 경우에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공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기타 비용도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 수수료 800만 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550만 원 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은 72,394,296원(= 72,288,722원 + 105,574원)으로 이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인 1,350만 원(= 800만 원 + 550만 원)보다 크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광역시 ○○군 ○○면 ○○리 1312-2 도로 215㎡의 취득가액(환산가액)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오류 및 이 사건 처분 취소 여부
가)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이 경우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 또 환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는 토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인데(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광역시 ○○군 ○○면 ○○
1312-2 도로 215㎡의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즉, 2014.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인 1,780원/㎡을 기초로 환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위 ○○리 1312-2 도로 215㎡는 2013. 12. 1. ○○광역시 ○○군 ○○면 ○○리 산73-4 임야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된 토지인 사실, 한편 원고가 위 ○○리 1312-2 도로 215㎡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2004. 6. 3.인 사실, 그런데 위 ○○리 1312-2 도로
215㎡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1,780원/㎡)는 2004. 6. 30.에 비로소 공시된 사실(아
울러, 분할 및 등록전환 전의 ○○리 산73-4 임야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도 2014. 6. 30. 공시됨), 분할 및 등록전환 전의 ○○리 산73-4 임야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2003.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3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광역시 ○○군 ○○면 ○○리 1312-2 도로 215㎡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인 2004. 6. 3. 당시에는 위 토지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결국 위 토지의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분할 및 등록전환 전의 ○○군 ○○면 ○○리 산73-4 임야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달리 위 ○○리 1312-2 도로 215㎡의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인 1,780원/㎡을 기초로 환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부과ㆍ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ㆍ고지처분이 위법하다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992. 7. 28. 선고 81누106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역시 ○○군 ○○면 ○○리 1312-2 토지에 관하여 위 ○○리 산73-4 임야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234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정당세액은 377,532,875원이고 여기에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26,949,583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5,118,716원을 더한 총 정당세액 은 419,601,174원(= 377,532,875원 + 26,949,583원 + 15,118,716원)인 사실이 인정되 고, 피고가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소득세액 및 총 결정세액은 각 374,250,737원 및 415,806,69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소득세액 및 총 결정세액이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총 결
정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ㆍ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가액인 환산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오류가 과세단위나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