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2018구합20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769,650원의 부과처분 중 201,69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9. ○○시 ○○군 ○○면 ○○리 1312-1 대 3,010㎡를 270,000,000원에, 2015. 3. 19. 같은 리 1312-5 대 1,200㎡를 90,750,000원에, 2016. 9. 22. 같은 리 1301-1 임야 349㎡, 같은 리 1312-2 도로 215㎡, 같은 리 산 73-15 임야 8,755㎡, 같은 리 산 73-16 임야 3,967㎡ 합계 13,286㎡(이하 2016. 9. 22.자 양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95,0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1) 2004. 5. 31. 원고와 전 소유자인 원고의 남편 박○○의 매형인 이○○ 사이에 작성된 대물변제계약서상 금액 10,000,000원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이다.
2)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타소송・화해비용으로 613,000,000원과 중개수수료 8,000,000원, 세무신고서 작성비용 5,500,000원합계 626,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부터 2017. 4.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06,168원
을 부인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 소득세법
(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환산가액(72,288,722원)'3)으로 산정하였고,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105,574원)을 개산공제하여, 2017. 6. 5.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76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3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군 ○○면 ○○리 1312-1 대 3,010㎡, 같은 리 1312-5 대 1,200㎡, 같은리 1312-3 임야 519㎡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당시 작성된 대물변제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대물변제 채권액 360,000,000원, 매매대금 130,000,000원, 이○○의 박○○에 대한 채무 인수액 120,000,000원 등 합계 610,000,000원에 취득한 것인데, 그 매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남편 박○○ 이름으로 이○○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2000. 2. 15. 130,000,000원을, 2000. 7. 20. 120,000,000원을 각 대여한 후 3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2004. 2. 6. 이○○에게 20,000,000원을 이○○의 처 박○○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며, 2004. 2. 20. ○○교회로부터 22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이를 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u3000이후 원고는 추가로 이
○○에게 2004. 3. 30. 100,000,000원을, 2004. 5. 14.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총 대여채권은 360,000,000원(= 20,000,000원 + 220,000,000원 + 100,000,000원 + 20,000,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이○○가 ○○교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이○○에게 대여한 금액과 횡령한 공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로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가 박○○에게 부담하는 ○○시 ○○군 ○○면 ○○리 산 73-15 임야 8,755㎡ 중 1,984/8,755 지분 이전등기채무 또는 매매대금반환채무 12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이○○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대물
변제계약 대상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2)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대상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인 610,000,000원을 대물변제 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안분 계산하면 450,101,340원인데, 여기에 기타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 8,000,000원과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5,500,000원 합계 13,500,000원을 더한 463,601,34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895,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은 431,398,660원이 된다.4)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양도소득세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201,695,350원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초과부분은 취소되어야만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등), 이때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채무의 존재 여부와 액수 및 그에 따라 실제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31. 원고의 남편 박○○의 매형인 이○○와 사이에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대물변제계약서에는'이○○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10,000,000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시 ○○군 ○○면 ○○리 1312-1 대 3,010㎡, 같은 리 1312-2 도로 215㎡, 같은 리 1312-3 임야 519㎡, 같은 리 1312-5 대 1,200㎡, 같은 리 산 73-15 임야 8,755㎡, 같은 리 산 73-16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4. 6. 3. 위 대물 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대물변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별지 3 '취득가액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5.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이유는 이○○
에게 금전을 빌려주게 되고 이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권확보 차원에서 급하게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것이며, 소유권 이전을\u3000할 때 법무사에서 대물변제라고 하여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원고가 계속적으로 이○○에게 금전을 빌려준 것은 이○○가 교회 공금횡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감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 공금 등을 상환하라고 빌려주게 된 것이다. 대물변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10,000,000원은 임의적인 금액이고 이○○에게 그 당시까지 빌려준 금액이 500,000,000원 정도가 되며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빌려줄지를 몰라 본인의 입장에서는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일정 금액이라도 상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에게 빌려준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무액을 확정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로부터 전혀 상환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인데 이○○가 구치소에 있을 때 이○○의 배우자인 박○○과 원고가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교회에서 교회자금을 횡령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다시 환원한다는 소문도 있고 하여서 박○○에게 이야기를 하고 박○○이 이○○의 허락을 득하여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4. 4. 27. 이○○가 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4. 13.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대물변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10,000,000원은 이전에 이○○가 구매한 등기필증에 붙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의 합계액이다(계약일자 2004. 1. 10. ○○시 ○○군 ○○면 ○○리 산 73-15 매매금액 3,000,000원, 계약일자 2004. 1. 20. 같은 리 산 73-16 외 3필지 매매금액 4,000,000원, 계약일자 2004. 3. 26. 같은 리 1312-1 외 1필지 매매
금액 3,000,000원)'라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의 남편 박○○은 2000. 2. 14. 원고의 계좌에서 13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2000. 2. 15. 이를 ○○교회에 대여하여 ○○교회는 위 금원을 ○○교회의 금융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원고는 2000. 7. 20. 자신의 계좌에서 ○○교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박○○ 명의의 계좌에서 2000. 7. 20. 20,000,000원이 대체되었고, 2001. 11. 17. 박○○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교회 장부에는 2004. 2. 20. 박○○에 대한 차입금 22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교회는 2002. 1. 17.부터 2004. 2. 19.까지 수회에 걸쳐 박○○ 명의의 계좌로 각 1,48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는 2004. 4. 27. 박○○ 명의의 계좌로 1,480,000원을, 이○○의 배우자인 박○○은 2004. 5. 27.과 2004. 7. 1. 박○○
명의의 계좌로 각 1,48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의 남편 박○○ 명의의 계좌에서 2004. 2. 6. 이○○의 처 박○○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박○○은 2004. 3. 30. 이○○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04. 5. 14. 이○○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계좌에서 2004. 6. 7. 이○○의 처 박○○ 명의의 계좌로 13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사) 2004. 6. 25. ○○시 ○○군 ○○면 ○○리 산 73-15 임야 8,755㎡ 중 지분 1,984/8,755에 관하여 2004. 6.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박○○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4. 3. 7. 박○○에게 123,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
15호증, 갑 제26호증 내지 갑 제3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610,000,000원인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10,000,00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이○○는 원고 남편의 매형으로 원고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에게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대물변제계약 체결 이전에 이○○로부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의 배우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이○○가 ○○교회에서 교회자금을 횡령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다시 환원한다는 소문도 있어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당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을 평가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가 이광희에게 대여한 채무액 등을 확정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한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이광희 사이에서 위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물변제로 인한 채권의 정산 및 이에 대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금액 10,000,000원의 산정근거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에 붙어 있는 이○○의 취득계약서상 매매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 것으로 위 대물변제계약을 실질적인 대물변제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는 남편 박○○이 2004. 2. 20. ○○교회로부터 22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이를 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2004. 7. 1. 박○○ 명의로 이체된 1,480,000원은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서 대물변제 주장과 배치된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남편 박○○이 2004. 2. 20. ○○교회로부터 변제받아 이○○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4. 2. 6. 20,000,000원을, 2004. 3. 30. 100,000,000원을 각 이○○에게 대여한 후 2004. 5. 31. 원고에게 위 채권 합계 340,000,000원을 채권양도하고 이 사실을 채무자 이○○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가 2004. 5. 3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2004.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4. 6. 7. 원고가 이○○ 처 박○○에게 1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시 이○○가 교회 공금횡령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감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공금 등을 상환하라고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 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원고는 이○○가 이 사건 토지 중 ○○리 산 73-15 임야 8,755㎡ 중 1,984/8,755 지분 소유권이전채무 또는 매매대금 120,000,000원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4. 4. 27. 이○○가 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고, 원고는 2004. 6. 3. 위 토지를 이전받은 후 약 10여 년이 경과한 2014. 3. 7. 박○○에게 12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박○○에게 지급한 위 금원의 지급사유 역시 불분명하다(박○○ 명의의 가등기는 2004. 6.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다).
(7) 이 사건 부동산의 2004년 당시 기준시가는 합계 89,842,567원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416,819,260원(이 사건 토지5)의 기준시가는 2004년 당시 5,070,214원, 2016년 당시 40,575,740원)으로 통상 실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위 기준시가보다 무려 약 6.7배 정도 높은 가격인 610,000,000원으로까지 매매가격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8)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시 ○○군 ○○면 ○○리 1301-1 임야 349㎡는 2004. 5. 31.자 대물변제계약서에서 누락되어 2004. 10. 13. 이○○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금액을 정하여 대물변제계약, 매매계약,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별도의 토지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9) 원고는 2014. 1. 29.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군 ○○면 ○○리 1312-1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14. 3.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별지 3 '취득가액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금액 10,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5,864,616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군
○○면 ○○리 1312-5 토지를 2015. 3. 17. 양도한 다음 2015. 5. 1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도 별지 3 '취득가액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 금액 10,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3,629,216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던
바,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로 이○○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610,000,000원의 채
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각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취득 가액을 610,000,000원으로 토대로 안분하지 않은 채 10,000,000원을 토대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도록 신고한다는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나)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자본적 지출액'이라 한다)을,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양도비'라 한다)을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한 편, 제2호에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이하 '매매사례가액등'이라 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특히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기타비용도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시 공인중개사 박○○에게 중개수수료로 8,000,000원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사 강○○에게 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가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비는 13,500,000원으로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인 72,394,296원(= 72,288,722원 + 105,574원)보다 적으므로, 실제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