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강남구 G병원 1924호 병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남편란 중 혼인당사자 등록기준지 부분에 “서울시 중구 H”, 주소 부분에 “서울시 성북구 I건물 디(D)동 201호”, “성명 한글 부분에 ”J“, 한자 부분에 ”J“, 본(한자) 부분에 ”K“, 출생연월일 부분에 ”L",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J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J 한글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 4가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4가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J과 피고인이 혼인한 것처럼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성북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 사실이 기록된 J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J 사이의 혼인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J 사이의 사실상의 혼인관계 (1) 검사가 제출한 증거{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본호텔이용대금명세서, 결혼서약서, 결혼사진, 장례예배사진, 증인신문조서(서울가정법원 2009드단72240 사건의 제4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 N)}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서울가정법원 판결문(2011르2853 혼인의 무효), 증인신문조서(서울가정법원 2011르2853 사건의 제3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 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