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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95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다음 2004. 6. 20.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되자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결혼비자를 받기 위하여 C으로부터 소개받은 D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와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10. 8. 1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에 ‘D’, 아내란에 ‘A’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증인란에는 ‘E’, ‘C’ 및 그들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베트남 당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은 피고인과 D가 혼인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서 10여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실상 남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한국에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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