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87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교제중이었으나, 피해자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8. 9. 17:5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번지 소재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혼인신고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한자 이름이 궁금해서 그러니 한자 이름과 서명을 써봐라” 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가 혼인신고서에 한자 이름과 서명을 하고 화장실로 간 사이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혼인신고서의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3. 8. 9.자 혼인사실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공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